고딩엄빠(청소년산모)
💰 임신·출산 진료비 120만원 지원!
🎁 혜택
12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
• 분만취약지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
•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
• 산모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·치료 재료 구입비
•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기간지나면 자동소멸
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
'임신확인서'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
소득·재산 기준 없음💰
📋 신청방법
청소년산모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
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
*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 사전 발급 필수!
1. 자동 신청
•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자동신청
• 서류제출 필요없음
2. 온라인 신청
• 정보제공 미동의 시 온라인 신청
• 제출서류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15일안에 도착
•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3. 방문 신청
• 가까운 보건소 혹은 미혼모자시설 방문
📋 준비서류
• 청소년 산모 본인 신청 시
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'다운로드 후 작성
-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
- 만 14세 미만인 경우 '임신확인서' 뒷면 맨 하단에 있는 "법정대리인"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
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3개월 내‘주민등록등본’ 1부
③ 출산 후 서비스 신청 후라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
④외국인 산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(또는 의료급여)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 등 (외국인 산모에 한함)
• 가족 대리 신청 시
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'다운로드 후 작성
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3개월 내‘주민등록등본’ 1부
③ 위임장 1부
④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📢 서류제출 우편송부처
[04933]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
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: 1566-3232 (4번 사회서비스 선택)
휴대폰인증 장애문의(KCB 고객센터) : 02-708-1000